1366소개
홈 > 1366소개
1366충남센터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13 19:32

본문

성평등가족부에서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 고위험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검찰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레드플래그(고위험 징후)조기 인식 및 단계별 보호조치 안내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10 ·폭력 성향 폭행·폭언, 가족·지인·반려동물 신변 위협, 자살·자해 협박, 재물손괴 등 폭력적 행동  집착성향 및 강압적 통제 미행·위치 추적·감시, 직장·주변인 등에게 접근, 다른만남 차단 등 일상 전반 통제  갈등 심화 이별·이혼·외도 의심, 재산·양육권 다툼 등 갈등이후 폭력·협박·집착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  생명 위협 목조름, 흉기 사용 등 직접적인 생명 위협 경험  보호 조치 위반 접근금지·연락 금지 등 법적 보호조치를 무시하고 접근 또는 연락 지속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폭력을 피해자탓으로 정당화, 허위 진술 강요, 수사 비협조  음주·약물 주취상태에서의 폭력, 잦은 폭음, 약물오남용  높은 불안 보복·생명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가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범행·신고 전력 여러 차례 신고·제지 후에도 가해 행동 반복 및 수위 상승  고립 상황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지인이 주변에 없는 상태  고위험 징후가 있다면 즉시 상담 1366, 신고 112 하세요. 24시간상담및신고 여성긴급전화1366 (국번없이 1366, women1366.kr) 경찰긴급신고 112 수사·재판중 체포·구속 가능  스토킹신고시 보호 및 제재조치 STEP 01. 즉시 시행 경찰관 직권 긴급응급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STEP 02. 법원 결정 강력 제재 -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1호)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2-3호)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실시간 감시(3호의2) -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4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