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365일 24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 여 여성인권을 보호
365일 24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 여 여성인권을 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65일 24시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범죄로 도 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전화상담, 내방상담, 사이버상담
현장상담원이 현장으로 방문하여 긴급구조·상담 서비스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를 임시보호(최대 7일) 및 숙식제공
피해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112, 119, 전문상담소, 보호시설, 수사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여성폭력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
여성폭력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