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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1. 교제폭력(데이트폭력) 개념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교제폭력에 속합니다.

      교제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 참고: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하여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여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어 ‘교제폭력’ 용어 사용

      ※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2.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유형

      visibility
      통제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휴대폰을 체크
      내가 원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며 그러지 못한 행동을 탓하고 간섭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살핌
      record_voice_over
      언어적 · 정서적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쉬운 말로 나를 깎는 소리 지르기
      말을 흉보며 무시 및 내가 말하는 것 막기
      나를 괴롭히기 위해 의도된 말
      내가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신뢰 안 함
      attach_money
      경제적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음
      데이트 비용 등 지출 간섭
      경제적 자유 제약이나 자신만의 이유로 제한
      front_hand
      신체적
      밀기, 물건을 던지며 위협
      세게 밀기
      물건 부수거나 위협하는 행동
      폭행으로 인한 상처 발생 (실제/가상 포함)
      벽을 때리는 행위 등
      favorite
      성적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를 만짐 (가슴, 성기, 입술 등)
      원치 않는 성적 이야기 또는 묘사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거부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 시도 등

      ※ 출처: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한국여성의전화),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교제폭력 대처 방법

      campaign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 지지자원 모색하기
      fact_check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favorite
      안전한 장소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031-873-1366
      arrow_forward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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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arrow_forward
      지금 당장 사건제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arrow_forward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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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요. 병원에 가서 데이터로 남기세요. 병원에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의심 상황 진단서 및 확인서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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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과 관련된 증거로 메모된 사건, 동영상, 문자내용, 통화 내역,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시지 기록 등을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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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두는 게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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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이 목격한 상황도 소감 기록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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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방법으로 상황이용신고 또는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기관과 신고기관은 증거를 남길 수 있어요.
      자료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